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닛타 에미/AV 출연 의혹 (문단 편집) == 유사 사례 ==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일이 2011년 한국에서 있었는데, [[티아라(아이돌)|티아라]] 멤버 [[지연(1993)|지연]]의 몸캠 논란이 있다. 두 사건은 모두 연예인 혹은 유명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(출연자의 외모가 특정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) 음란물이 발굴되어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유사성이 있다. 심지어 어깨의 점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것까지 같다. 한편, 몸캠 논란에 대해서 당시 지연의 [[MBK엔터테인먼트|소속사]]는 이 논란의 주식회사S 처럼 '몸캠 속 여성은 지연이 아니다'라는 [[https://www.kukinews.com/newsView/kuk201010060034|공식 입장]]을 내놓았다.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을 하나 찾아보면 [[1998년]]에 성우 [[미야무라 유코]]가 1993년에 AV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 있다.[* 물론, 미야무라 유코는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.] 이것도 에미츤 파동처럼 예능 가쉽지의 기사로 시작된 사건인데 당연히 미야무라 본인과 소속사는 부정했고 나중에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받았다. 미야무라 사건과 지연 사건처럼, 이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있으나, 문제는 이미 [[2004년]]에 일본 성우계에서 같은 사건으로 인해 퇴출된 [[이시하라 에리코]]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. 이 쪽도 초반엔 미야무라처럼 출연 의혹을 철저하게 부인했지만 관련 보도를 터뜨린 언론사의 집요한 추적과 소속사의 강도높은 추궁으로 결국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데, 이 사건도 법적 분쟁으로 발전되고 나서 해당 언론사의 추가 보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출연 사실이 확정되며 이시하라의 전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도 나왔다. 또 하나의 사례로는 현재 [[건프라]] 관련 유튜버로 활동 중인 코사카 키노의 예도 있다. 2011년도에 출연하였고, 기획물에 단발 출연을 하였던지라 사람들이 알아내기 힘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숨기고 있었다가[* 본인의 표현으론 트라우마로 여겨서 기억을 봉인했다고 한다. 기억이 날 겨를도 나지 않도록 다른 일에 매진한다든지 해서 한동안 잊고 살았다고 한다.] 한 시청자의 지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. 본인의 증언으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, 설문조사랍시고 데리고 갔다고 한다. 장소에 도착했는데, 촬영장 안에 들어가서야 AV라는 걸 깨달았고, 거부하며 나가려했어도 문에서 남자 두명이 못 빠져 나가게 지키고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촬영끝나자 마자 돈받고 바로 도망갔다고 한다. 제작사 역시 출연 결정이 되어있던 출연자 몇몇이 무단펑크를 내면서 하는 수 없이 막무가내로 진짜 일반인을 출연시킨 거였고, 그 일반인들이 나중에 밝혀져도 무리가 없겠금 할 생각이었는지 직접적인 삽입 성행위도 없었고, 유사 성행위 연출에서도 장갑을 기끼게 하거나 도구[* 여자들의 얼굴마사지 기구.]를 쓰게 했다고 한다. 단, 이 경우는 강체출연이었던 지라 별 문제는 되지 않았고, 본인도 잘 활동 중이다. 이에 대한 사례가 나타나자 [[시미켄]]이 이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데, 이와 같은 강체 출연이라면 제작사에게 요청하여 해당 영상의 자료를 삭제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.[* 다만 SOD 홈페이지에서도 비디오배포 사이트에서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고, 얼굴에 모자이크만 한 수준으로 막을 내렸다. 원본은 이미 퍼질대로 퍼졌지만.] 물론 이 경우엔 코사카 키노가 100% 피해자 입장인데다, 진짜 별거 없이 끝났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었던 사례인지라 닛타 에미의 예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.[* 닛타 에미는 엄연히 소속사가 있던 연예인이고, 코사카 키노의 경우는 그냥 인플루언서 수준이라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